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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3가단2182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2. 6.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C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E은 2013. 2. 6.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기어 상태에서 가해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해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정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⑶ 피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2012. 9. 1.경부터 2015. 9. 1.경까지의 도시일용노임 ㈐ 가동연한: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별지2 후유장해 및 중복상실률 계산표 기재 참조) ① 후유장해 ㉮ 뇌 :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b 직업계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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