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90511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369,280원 및 그중 31,981,826원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2009. 7. 24.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33,369,280원 및 그중 31,981,826원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2009. 7. 24.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