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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06 2018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8: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번지에 있는 옥천군 청 내 도로를 군청 후문 방면에서 군청 후면 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HJ125T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설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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