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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3.25 2020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7:0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881에 있는 편도 2차로 4번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1 차로를 시속 약 60km /h 내지 70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66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1.0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및 우측 요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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