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트 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5: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옥천로에 있는 구 짐 티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건 진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옥천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옥천읍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액 티 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