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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420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1420』 피고인은 2016. 4. 8. 22:1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5호에 있는 신월3동 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장소를 이탈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 하였다.

2.『2016고단3557』

가. 2016.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23: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23: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 2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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