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변상금요율 3%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국유지 중 쟁점 토지의 직접점유자인 ㈜C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에 해당되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변상금요율 3%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 제12면 제5행 “원고와 M을” 다음에 “이 사건 국유지 중 쟁점 토지 내에 30㎡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사무실 용도로 설치하고, 위 부지 내 약 2,000㎡에 비철 금속을 적치하여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며”를 추가한다.
③ 제13면 제3행 “2011. 12. 31.”을 “2011. 6. 30.”로 고친다.
④ 제13면 제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 중 쟁점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 5. 6.부터 2011. 6. 30.까지의 부분은 적법하고,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⑤ 제13면 제16행 “2009. 5. 6. 이후로는” 다음에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M은 ‘2008. 7. 1.자로 소외 협회에서 원고로 쟁점 토지의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그 토지사용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를 추가한다.
⑥ 제1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⑧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의 간접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의 소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