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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6. 12:00경 서울 동작구 C 점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하여 옆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D(57세, 여)과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넘어뜨려 치아동요, 다발성 좌상등으로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가격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이를 풀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겸 가슴 위를 약간 밀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당일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었으므로 판시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따라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양팔 등을 때렸고, 피해자를 끌고 가 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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