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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가단850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2년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의 지인인 피고 C가 여수시 소호동 423 소재 주은금호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분양이 되지 않으면 피고 B이 책임지고 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C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6,100만 원(2012. 4. 10. 1,100만 원 2012. 4. 25.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분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반환약정에 따라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C의 계좌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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