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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4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내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무단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분실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사업상 용도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맞추어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6.경 위 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신용카드로 통신요금 대납사실 및 휴대폰 명의자 성명 등 확인),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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