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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3 2019가단1178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29.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7. 10. 2.부터 2019.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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