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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47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인용금액이 있는 원고들에게 각 2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1. 이전부터 서울 종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B 등 지상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남동쪽과 남서쪽으로 접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북서쪽에는 D아파트가 접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내 동별 배치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2 배치도와 같다.

나.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공사를 하였는데, 토공사에는 브레이커, 굴삭기, 천공기, 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3. 1.경부터 관할 행정기관인 종로구청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13. 1. 10.부터 2014. 10. 1.까지 총 19회(소음ㆍ진동 18회, 먼지1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음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5회, 진동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1회 하였다.

순번 측정일자 측정대상 측정결과 행정처분내용 측정위치 1 2013. 1. 28. 소음 74dB 이행명령 및 과태료 D 114동 2 2013. 5. 31. 소음 73dB 이행명령 및 과태료 이 사건 아파트 110동 3 2013. 7. 26. 소음 72dB 이행명령 및 과태료 이 사건 아파트 110동 4 2013. 12. 2. 소음 71dB 이행명령 및 과태료 이 사건 아파트 114동 5 2014. 2. 10. 소음 70dB 이행명령 및 과태료 이 사건 아파트 110동 6 2014. 5. 14. 진동 82dB 이행명령 및 과태료 이 사건 아파트 107동

라. 한편,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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