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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단1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19:00 경 서울 영등포 역 부근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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