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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나559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6,487,997원 및 그 중 150,566,332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문 제3면 2.의 가.

의 2)항 소득 및 가동기간 부분 - 65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됨에 따라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 내지 11행 수정하는 내용

나. 기왕치료비 : 14,895,033원 [인정 근거] 갑 제7, 8, 9, 20, 25, 26, 30 내지 34, 3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90일(3개월)”을 “120일(4개월)”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93,643,800원”을 “91,069,42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30,000,000원”을 “40,000,00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아.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86,487,997원(= 재산상 손해 146,487,997원 위자료 4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150,566,3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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