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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6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00:00경 C여관 105호실에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F(여, 16세)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 F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5, 69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D, F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실물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2018. 8. 19.자 변호인의견서 2쪽) F은 주민등록증 실물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면 CCTV 내역을 스스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청소년보호법의 취지,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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