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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09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 및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는 2005.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도박 개장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6. 5. 18. 22:00 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 양평군 H에서 카드를 3 장씩 나눠 주고 2 장은 숨 김 패, 1 장은 공개 패로 한 뒤, 이후 숨 김 패와 공개 패의 합이 7장이 될 때까지 공개 패 옆에 카드를 1 장씩 나눠 주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가 바닥에 놓여 있는 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1 회 베팅 금액 1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포 카 ’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24. 20:30 경부터 2016. 5. 26.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 회 베팅 금액 1만 원 내지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포 카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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