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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04323
여행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8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여행경비 37,991,000원과 위약금 11,098,200원, 합계 49,08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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