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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7 2017노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에게는 음식 값이나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의 농협계좌에는 충분한 잔액이 있었는데, 농협 전산시스템 재구축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바람에 계좌와 연계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음식 값 등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설령 잔액이 부족했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입금될 금원이 있었고, 실제로 이후에 피고인의 계좌로 그 돈이 입금되었다.

2)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공소사실 2 항 기재 G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설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들어간 부분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내 배수관을 고칠 목적으로 공소사실 3 항 기재와 같이 조치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①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일시에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잔액은 1,148,526원으로 음식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던 사실, ②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일시에는 농협은행 전산시스템 재구축으로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농협계좌로 2017. 2. 15. S로부터 165,430원, 2017. 2. 20. 관공서( 사회 복지과 )로부터 459,78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 일시에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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