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인스타 그램에 접속하여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6,0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범죄 일람표 순번 9번의 일시를 “17. 11. 20. ”에서 “17. 11. 19.” 로 수정한다( 증거기록 49 쪽). 순번 15번의 일시에 “17. 12. 7.” 을 추가한다.

『2018 고단 74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인스타 그램에 접속하여 겨울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 I, J, K, L, M, N, E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등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