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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0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6. 02:2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이전에 피해자 D(50 세) 와 다툼이 발생하여 화해를 하고자 피해자 등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대 때리고, 메뉴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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