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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8 2018고단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혼인한 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2:00 경 삼척시 C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38 세) 이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 내 몸 건들지 마라. 더럽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장롱 등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1. 19. 자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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