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6 2013가합4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답 4,305㎡, F 답 209㎡(위 2필지는 그 후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4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9.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건축 취득세 및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공과금은 매수인 원고가 부담한다. 2) 토목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공과금은 매수인 원고가 부담한다.

3) 토지개발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취득세)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지목변경 취득세(답 근생2종 는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80,000,000원까지 부담하고, 매수인 원고는 평당 1,48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책임진다.

② 개발이익환금은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00,000,000원 까지 부담하고 매수인 원고는 평당 1,40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책임진다

본 항의 “1,400,000,000원”은 전후 내용에 비추어 “1,48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③ 토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은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80,000,000원까지 부담하고 매수인 원고는 1,48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책임진다.

④ 양도세 감면 20%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