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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80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부터 2009. 12.경까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매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2005. 1. 26. 이천시 D 답 6843㎡에 관하여 2005.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토지는 2005. 3. 7. 이천시 E 내지 F로 각 분할되었다. 라.

C의 직원 소외 G은 2005. 3.경 원고(개명전 이름 ‘H’, 2006. 12. 14. ‘A’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및 원고의 모친인 소외 I에게 이천시 D 토지 주변 지역에 신행정도시가 들어서서 경찰서, 관공서 등이 이전해 오고 J(이하 ‘이 사건 복선전철’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등의 개발 호재가 있어 수년 이내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5. 3. 23. C를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매도인 C, 매수인 원고, 매매목적물 이천시 D 토지 중 130평, 매매대금 68,900,000원(평당 가격 53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천시 K 답 826㎡는 2005. 3. 31. 이천시 K 답 396㎡ 및 이천시 L 답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는 2005. 3. 31. 그의 모친 I를 대리하여 C를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I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2005. 3. 23.자 매매계약을 대체하는 계약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목적물 : 이천시 L 답 430㎡ 매도인 : C 매수인 : I 매매대금 : 67,600,000원(=130평 × 평당 520,000원) [계약금 : 5,000,000원(계약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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