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4,200,000원, 원고 B에게 3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7. 10. 25.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그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7. 9. 18.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산물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매도인: 원고 A 매수인: 이 사건 법인 계약내용: 미결구시 농가책임 소재지: F 외 4필지 품목: 배추, 품종: 씨알명품 천고마비 총 매매대금: 4,92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3,420만 원, 잔금지급일: 출하하기 10일전 매도인: 원고 B 매수인: 이 사건 법인 계약내용: 미결구시 농가책임 소재지: G 외 2필지 품목: 배추, 품종: 씨알명품 총 매매대금: 4,440만 원, 계약금: 1,340만 원 잔금: 3,100만 원, 잔금지급일: 출하하기 10일전 특약사항 뿌리혹 및 꿀통이 없어야 한다
(발생시 계약금 반환한다). 가격은 평당 6,000원으로 한다.
잔금은 작업전 지불하기로 한다.
농작물에 대한 모든 관리는 농가가 책임진다.
병충해는 농가가 책임진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 따라 2017. 11. 8.경 원고 B이, 2017. 11. 15.경 원고 A가 각 재배한 배추를 모두 수확하여 반출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단20418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9. '이 사건 법인은 원고 A에게 34,200,000원, 원고 B에게 3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8. 9.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