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토지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나. 중 (1)항을 “피고는, 강화토지개량조합이 D방조제 축조공사를 시행할 무렵 제1토지가 이미 구거로 사용되고 있었고, 제2 내지 5토지는 D 및 C 각 방조제 축조공사 이후 제방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 B이 위 각 방조제 축조공사의 목적과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50년 동안 아무런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 B은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또는 B이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제5면 10행의 “2014다20400”을 “2014다204000”으로, 제6면 제13행의 “제3 내지 5”를 “제2 내지 5”로, 제7면 제4 내지 7행을 “한편, 제1, 2, 5토지 및 제3, 4토지의 모번지인 분할 전 Q 토지에 대한 폐쇄부동산등기부의 갑구 제1항에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46. 11. 25. 접수 제2683호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이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로 각 고쳐쓰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제1토지의 모번지로부터 분할된 AA 내지 AB 토지, 제2토지의 모번지로부터 분할된 AC 내지 AD 토지는 모두 B의 소유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