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차용금액 24,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기 2012. 10. 30., 이자 연 24%로 하고, 변제기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작성의 증서 2012년 제1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0. 1. 경성트레콘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 및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1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그 이후 피고 또는 피고의 처 D에게 아래와 같이 총 62,000,000원을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일시 금액 비고 2013. 1.경 10,000,000원 이 사건 공사 착수금(피고 인정) 2013. 4. 22. 35,500,000원 1) 30,000,000원: E 명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 2) 3,500,000 현금 지급 2013. 5. 17. 12,000,000원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 2013. 5. 17. 4,000,000원 피고의 처 D 명의 통장으로 송금 2013. 5. 21. 500,000원 피고의 처 D 명의 통장으로 송금 합계 62,000,000원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F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9. 26. 강제경매개시 및 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이 사건 공사대금 110,000,000원은, ① 순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약 85,000,000원(공사규모 450평 × 평당 190,000원 과 ② 이 사건 차용금 24,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