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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나72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101,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5. 6. 19.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프리미엄 키즈 앤 맘스카페 모모’라는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3.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업체 협력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2013. 3. 11. ‘프리미엄 키즈 앤 맘스카페 모모 A점(이하 ’이 사건 제1 가맹점‘이라 한다) 공사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조(계약 내용)

1. 본 계약은 갑이 전개하는 ‘프리미엄 키즈 앤 맘스카페 모모’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인테리어 시공을 시행함에 따라 양사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2. 각 지점별 상세 공사 내용은 별도 발주서에 의하며, 발주서에는 해당점 점주의 사인을 득한 평면도, 입면도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계약 단가)

1. 중가형 : 3.3㎡당 ₩1,000,000(VAT 별도) 제3조(공사 시행 및 공사의 범위) 을은 갑이 의뢰한 각 현장에 대하여 현장 실측에 따른 실시 설계 및 시방사항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감독 및 승인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2. 시공 - 전기공사 : 전기승압을 제외한 매장 내 필요한 모든 전기와 배선(멀티룸 배선, CCTV 선 인입 포함)공사는 기본공사에 포함된다.

- 별도 공사의 범위 : 전기증설 등은 별도 공사로 분류하고 갑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을의 책임 하에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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