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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2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8. 21:4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 ’에서, 피해자와 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위 PC 방 손님들이 보는 자리에서 “ 씨 발 개새끼 병신새끼야 좆만한 게 거지 같은 게 좆같은 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8. 21:48 경 위 PC 방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시 방 사용료를 지급하자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피고인의 손에 쥐어 주지 않고 카운터 앞쪽에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통로로 끌고 가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는 ‘ 확정판결이 있은 때 ’를 면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모욕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 위임이 분명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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