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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정1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부터 2016. 11. 23.까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마트에서 수입산 참깨 7 병( 병당 200g) 과 수입산 원재료로 제조한 간장 1 병( 병당 1.8L) 을 각 구입하여 ' 한우 참깨죽‘, ’ 횡 성한 우장 조림‘, ’ 새 송이 연근 조림' 을 각 제조하면서, 완제품의 원산지 중 참깨와 간장을 각 “ 국산” 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2017. 1. 18.까지 2,000,960원 상당의 한우 참깨죽 592 병, 200,000원 상당의 횡 성한 우장 조림 40 병, 153,900원 상당의 새 송이 연근 조림 38 병을 각 판매하였고, 같은 제품 2 병씩을 업체 가공실에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시정 명령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순 번 9)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공소장에는 제 15 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12. 2. 법률 일부 개정으로 제 15조는 삭제되었고 같은 내용이 제 14조 제 1 항으로 옮겨 졌다. ,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제품별로는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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