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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2:00 경부터

8. 18. 01:30 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와 그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E’ 일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차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타케 코스 5 인 분 (1 인 분 8만 원) 40만 원, 소주 4 병( 병당 8천원) 3만 2천 원, 맥주 5 병( 병당 8천원) 4만 원, 사이다 2 병( 병당 2천원) 4천 원 등 도합 47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통화 내역(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의자)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변제능력 여부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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