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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0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강서구 C 옆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D 인부수송차량 안에서 피해자 E(67세)가 피고인에게 준 옷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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