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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7:56 경 수원시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서 올라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5. 07:42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발췌한 범행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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