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6:4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폴라로 이드 큐브 액션 캠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다리,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관련 사진 첨부), 범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도, 2015. 7. 7. 경 여성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은 것이 제 3자에게 목격되어 입건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이 촬영에 사용한 기기, 촬영된 사진의 영상, 촬영 각도 및 부위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