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2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남)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일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고 먹고 있던 짜장면 그릇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밀치고 다투려고 하고, 그 곳 종업원들에게 “이년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