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82,68다1883 판결
[임대료(본소),감액(반소)][집16(3)민,229]
판시사항

가. 서증의 내용 또는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나. 임대인의 임대료 본소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감액 반소청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628조 에 의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이지 법원에 대하여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차임청구의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반소로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이 대부를 허가하면서 사용료는 7일후 재무부장관이 제정하는 액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하여도 동 대부(사용)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서의 송달을 받은 후 7일내에 그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그 효력을 발생케 될 성질의 것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그 허가서나 재무부장관이 약정한 사용료액에 따른 사용료납부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일 자가 허가기간중인 이상 그 사용료에 관한 허가조건은 동 허가기간중 적어도 위 고지서 송달 후 7일을 경과하기 전에 이미 경과된 기간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 중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을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은 소론 모두에 적시한 바와 같은 판시로서 피고가 종전부터 임대차 사용중이던 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의 기관인 영주철도국장에게 1964.9.4자로 사용기간을 그해 1.1부터 12.31까지로 하는 계속사용권을 제출하고 다시 1964.12.24자로 사용기간을 1965.1.1부터 그 해 12.31까지로 하는 계속 사용원을 각 제출하였던 사실, 위 각 사용원에는 원고가 그 사용을 허가한다면 피고는 원고가 정한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응낙서를 첨부하였던 사실, 위 철도국장은 피고에게 그 각 사용원에 따라 1965.5.5자로 사용료는 후일 재무부장관이 책정하는 액(당시까지는 그 액의 책정이 없었다)에 따라 정하기로 하고 1964.1.1부터 1965.12.31까지의 위 부동산 사용을 허가하고 그 해 7.9에 위 장관의 책정에 따른 사용료로서 그 부동산 중 대지에 대하여는 연간 21,450원 건물에 대하여는 연간 7,995원의 비율에 의한 위 양 연도분 합계 58,890원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던 사실 및 피고는 위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고 단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일방, 위 철도국장은 일방적으로 위 사용기간중의 사용료를 종전의 그것에 비하여 10배나 되는 고액으로 증액결정 하였던 것인즉, 그 사용액 중 종전의 액을 넘는 증액부분은 무효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그것이 전기 사용허가에 관한 갑 제5, 9호 각 증(각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중의 제17조에 의한 약정내용과 전시 각 응낙서(갑 제4,8호 각증)들의 내용에 비추어 이유없는 주장이었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판결이 채택한 전시 갑 제5, 9호증의 각 제18조에 의하면 그 각 호증에 의한 전시 각 사용허가는 그 허가를 받을 사용자가 허가서의 송달을 받은 후 7일내에 그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응낙서(사용료가 책정되기 전에 제출하여 두었던 전시 갑제4,8호 각 증은 성질상 이에 가름될 응낙허가 될 수 없는 것이다)를 제출함으로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케 될 성질의 것(그 허가조건에 불복이 있으면 위 기간 내에 이의를 할 수 있었다)이었음이 명백한 바인즉, 본건에서 피고가 그 허가서나 재무부장관이 책정한 사용료액에 따른 사용료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일자가 위 판시와 같은 이상 그 사용료에 관한 허가조건은 전시 허가기간중 적어도 위 고지서 송달 후 7일을 경과 하기 전에 이미 경과된 기간의 사용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 당원이 1967.11.28 선고 한 67다2191 판결 참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사용료 증액에 대한 항변을 전술한 바와 같은 판시로서 배척함으로써 그 사용료에 관한 허가조건의 효력이 전시 허가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보았음은 전시 갑 제5,9호각증과 갑 제4,8호 각 증의 내용 또는 성질을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채증상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한 바이니 소론은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본소 청구는 원고가 종래 피고에게 사용을 허가하여 오던 전기 국유재산에 관하여 1965.5.5자로 1964.1.1부터 그해 12.31까지와 1965.1.1부터 그해 12.31까지를 각 사용기간으로 하는 양 연간의 사용허가를 하고 그 해 7.9자로 피고에게 재무부장관이 책정한 요율에 따라 결정된 위 양 연도분 사용료 합계금 58,890원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청구원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청구의 사용료액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증액한 것이었으니 그중 종전의 사용료액을 넘는 증액부분은 무효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면서 다시 반소로서 그 항변 사실 자체를 청구의 원인사실로 하여 위 납부고지된 사용액중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의 감액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음이 뚜렷한 바인즉, 원판결이 소론 모두 적시의 이유부분으로서 그 반소청구를 본소의 청구나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없는 부적법한 것이었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그 이유설시에 위법이 있는 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나, 돌이켜 그 반소청구의 원인사실을 살피건대 그것이 임차인에게 차임의 감액청구를 인정한 민법 제628조 소정의 사유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전술과 같은 본소에 대한 항변사실(그 사실은 차임감액청구권의 발생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위 법조에 의거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도 그 성질이 사법상의 형성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대하여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었은즉, 결국 그 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반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전술한 바와 같은 위법을 들어 그 조치를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다 하여 그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