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827 판결
[사문서위조][집19(2)형,038]
판시사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법규적인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다.

판결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법규적인 법익형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 서재욱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판시내용이나 그 판결로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그가 매수하여 그의 처 공소외 1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하여 두었던 제1심 판결의 판시 부동산들을 1966.1.12. 자로 그해 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사위 공소외 2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관할세무서장이 그 이전 등기를 증여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공소외 2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자 동인으로 하여금 그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해 2.9. 변호사 공소외 3 사무실(서울 무교동 소재)에서 정을 모르는 등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행사의 목적하에 공소외 2 명의의 동인이 그의 명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관하여 그것이 실질적인 매매나 증여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공소외 1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서 일통을 작성케 한 후 공소외 2 명하에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동인의 인장을 자의로 압날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동인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하고 이어 그해 2월 하순경 공소외 1과 공소외 2간의 화해신청사건을 담당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문서를 진정히 성립된 것 같이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자백과 기타의 증거에 의하여 전부 인정하면서 「그 문서가 비록 공소외 2의 승락없이 위조 및 행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 있고 전시 부동산들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며, 공소외 2의 이전 등기가 공소외 1을 통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그 문서의 위조 및 행사는 당시 군에 입대 복무중이던 동인에 대한 전시 증여세를 면탈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들을 인정 함으로써 그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는 행위들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 법규적인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원칙에나 원리에 비추어 감안하여 볼지라도 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이 그의 실질적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들의 명의수탁인인 그의 사위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면탈시키기 위하여 그 수탁인 명의의 전술과 같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행위들 까지를 그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의 그 행위들에 대한 위와 같은 단정은 위 개념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었고, 그 위법은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1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