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성남종합건설은 2016. 5.경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542 일원에 동암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동암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는 2016. 7. 14. 경상북도 고시 제2016-178호로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이 사건 산업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을 고시하였고, 주식회사 성남종합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경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2017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반영에 반영하기 위한 ‘동암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어 2016. 12. 23. ‘동암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2017. 1. 26. 경상북도 고시 제2017-37호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원고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7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를 공고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개최가 무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의견제출 종료일인 2017. 7. 26. 이전까지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