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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5 2013고단2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휘 아래,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등을 위한 금원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자들,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는 자들, 모집한 카드 등을 현금을 인출할 사람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들, 현금지급기에서 대포 계좌로부터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들 및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는 자들 등,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모의하여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하나은행 총신대역지점 등 서울 등 수도권일대 은행을 돌며 현금을 인출하고 그 사람에게 현금과 현금카드를 되돌려 주는 ‘인출책’ 또는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압구정역 등 지하철역 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3. 2. 15.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씨티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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