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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0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ㆍ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19. 9. 20.경 피고인에게 일당 10-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일명 ‘D 부장’이라는 직함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부여받았으나,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주소에는 ‘D’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성명불상자들이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의 성명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금융업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대화 기록이 저장되지 아니하는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불상의 업체 등으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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