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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3:24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수협 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다음 날 00:27 경 목적 지인 제주시 B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내리지 않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내리다가 다치면 책임 질 꺼냐

” 고 큰소리치면서 택시에서 내려 땅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박아 자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는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은 다음 그의 눈과 이마 부분을 손으로 찍어 눌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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