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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69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무고 피고인은 I이 피고인의 스마트 폰 액정을 파손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제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1, 2 원 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4280, 2017고 정 38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심판결 각 죄 상호 간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 제 1 원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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