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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3고단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8】-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누범전과 피고인 B는 2010.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E는 2013. 2. 15. 17:0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H(27세)을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E와 성관계를 맺도록 한 후 이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속칭 '바람잡이', E는 속칭 '꽃뱀', 피고인 C은 속칭 '해결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13. 2. 15. 20:0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목포시 F에 있는 ‘J’ 포장마차로 이동하여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와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스킨십을 유도하였고 모텔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술을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13. 2. 16. 03:0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K’ 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약속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E는 피해자에게 불을 꺼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교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성교를 하던 중 아프다면서 성교를 중단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치마를 모텔에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갔으며, 약 30여분 후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번호 불상의 호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뭔 일을 저질렀냐, E 오빠가 지금 난리다, 니가 E를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단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피고인 C은 E와 함께 위 번호 불상의 호실에 들어와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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