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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6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4. 17.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190길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안전시설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인 주식회사 하나시스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3,700,000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 필요한 조치 없이 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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