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9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1.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하순경부터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피고가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 중 철구조물의 일부를 제작하여 조립, 용접하고, 갱폼작업 및 실리콘 작업 등을 해오던 중, 2015. 3. 13.자로 조립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조건 및 계약금액) 계약조건 및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2-2 계약조건 가) 조립비에 대한 금액은 현장별로 구분하여 G/F 조립 및 상부작업대 조립시 50%, 하부작업대 조립시 40%를 지급하고 현장에 조립완료하고 보완조치 없이 완료시에 10% 지급한다. 나) A/S 비용은 설계, 제작, 현장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사전공수 검토, 건별로 협의 후 지급한다
(모든 A/S를 현장마무리까지 책임 수행한다). 제3조(대금지불) 3-1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조립비에 대하여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3-2 갑과 을이 세금계산서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 확인 검토 후 이상이 없을시 월 마감 익월 말일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불제한) 갑과 을은 현장 조립시 품질이 양호하지 않거나 A/S 제때 불이행 및 작업인원이 음주 및 현장과의 마찰을 일으키면 대금지불을 보류하고 을은 이의신청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작업한 것에 대하여 2014. 12.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신고를 하였다.
발행일 합계(=공급가액 부가세, 원) 비고 2014. 12. 1. 4,845,500 조립비 2014. 12. 31. 17,679,200 조립비 2015. 1. 31. 27,424,925 조립비 2015. 2. 28. 14,504,325 조립비 2015. 3. 31. 51,624,925 조립비 및 A/S비 2015. 4. 30. 54,450,000 조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