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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7 2018가단222022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피고와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대행품목과 업무)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는 대행품목 및 광고홍보업무의 범위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아래와 같다.

1) 매체(TV광고, 라디오광고, 버스광고, 신문광고, 전단)광고 전략 수립 및 집행 2) 광고홍보인쇄물(신문광고안, CG제작, 카탈로그, 전단, DM, 포스터, 계약서 및 제반 서식 등)의 제작 3) 언론홍보 4) 온라인 광고 5) 옥외 및 버스광고 6) 싸인물 및 판촉물 7) 그 밖에 갑이 홍보에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 일체 제5조 (광고홍보비 등) 1) 본 계약의 광고홍보비용은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 사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광고 홍보업무 진행 시 1)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광고홍보업무가 완료될 경우에는 완료된 시점까지의 광고홍보업무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3) 갑이 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광고홍보업무를 을에게 위임할 경우 갑과 을은 광고홍보내역서를 사전에 확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업무절차 등은 본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 (대금의 청구 및 지급) 1)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총 광고금액의 5%인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은 을에게 7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을은 계약체결 후 별첨내역 중 신문광고비, CG 제작비, 언론홍보비의 일부를 사전 지면 부킹 및 제반 홍보활동(CG 제작 등)을 위해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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