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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경위부터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경로, 범행 장소에서의 피해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세하고 풍부한 세부정보와 맥락정보를 담고 있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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