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18.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1968. 1.경 청와대를 습격한 B 일당과의 교전 도중 중대장과 선임하사, 부대장은 사망하였고 원고도 수류탄 사고로 파편을 맞아 고통이 심하다고 주장하며 2017. 2. 14. 상이 부위를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다리’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입대 후 육군 1사단 15연대 3대대 10중대 3소대 분대원으로 경기 가평군 청평 현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위 ‘1. 21. 사태’와 관련하여 B 일당이 북으로 도주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1968. 1. 24.경 원고 소속 소대 병력이 경기 파주군 법원리로 출동하여 교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C을 포함한 많은 인원이 전사하였으며, 원고도 실탄(또는 수류탄 파편 등)을 맞고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군 직무수행 중 오른쪽 허벅지와 다리를 다쳐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예비적 청구)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위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