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458
양수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L, M, I 동 각 J 호, K 호 6 세대에 관한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한편, 이로써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1억 4,000만 원 및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는 내용의 대물 변제합의(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L, M, I 동 각 J 호, K 호 6 세대에 관한 위 각 대물 변제합의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물 변제합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다.

공사변경계약의 체결 피고 측은 2018. 7. 10.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 등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 피고 측 ( 을) F G 다세대 도급 계약서( 변경)

5. 도급금액 : 일금 이십육억 이천만 원 정( \2,604,000,000) * 223,100만 원( 원 계약) 10%( 부가 세) = 245,410만 원 15,000만 원( 추가) = 260,410만 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제 19조【 대금지급】 ② “ 갑” 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 갑” 은 공사 잔금을 준공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 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 24%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8조【 특약사항】

8. 공사 잔금에서 “ 갑” 이 “ 을 ”에게 지급한 대물 (86,000 만 원) 의 금원을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공사 비조로 받은 대물 계약서는 “ 을” 이 담보로 활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11. 총 24 세대 기준, 세대 당 분양 가 25,000만 원을 기준하여 그 이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