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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선고 2016누46764 판결
경고처분취소
사건

2016누46764 경고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중앙해양개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핀다. 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해양 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1차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그 후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요건이 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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