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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구합148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15. 피고에게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인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산40-1 임야 27,074㎡ 중 17,1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2016.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2016년 제3차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① 해당 부지 대부분이 종단면도상 급경사지로서 공사로 인해 토사붕괴,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 환경오염 우려, ② 인접 공전2리 마을 입구의 미관 저해 및 도로, 하천과 인접하여 자연경관 훼손 우려, ③ 공작물 설치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지방기념물)인 자양영당의 주 진입도로변 경관 훼손 및 문화재 주변환경 보존에 악영향 우려‘를 이유로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6. 12. 27. 개최된 2016년 제천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① 주변지역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 ②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위해발생 우려, ③ 지역여건상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심의가 부결되었고, 피고는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인근 50~500m 이내에 50여호의 자연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농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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